개발 중이거나 임상시험 필요 의료기기까지 사전검토 확대
- 이혜경
- 2022-10-14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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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상 품목과 자료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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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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