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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품 홍보에 연수교육 평점 안돼"…선제 조치

  • 김지은
  • 2022-10-14 11:34:04
  •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에 연수교육 관련 안내 공문 발송
  • 복지부 "교육 일정·구체적 프로그램 보고를" 약사회에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제품 홍보 등 일부 상업적 내용의 약사 연수교육 강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약사회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에 ‘2022년도 3분기 약사 연수교육 결과, 4분기 계획 보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승인한 ‘2022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연수교육 결과와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 연수교육 계획을 첨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연수교육 계획 보고 안내는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적 업무이지만,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과 상업적 내용을 배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 측에 “복지부로부터 시도지부 등 약사 연수교육 기관 별 교육 일정,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앞서 일부 시도지부 약사 연수교육에서 상업적 경향이 짙은 단순 제품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업적 경향이 짙은 단순 제품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해당 교육 내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자정의 필요성은 분명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치 차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에 단순 제품 광고 등 상업적 강의, 그에 따른 평점 부여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논란이 일어난 직후 시도지부에 특정 제품 단순 홍보 강의를 연수교육으로 진행하거나 상업적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을 안내했다”면서 “약사회의 선제적 조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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