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기억력·집중력' 개선 과대광고 집중 단속
- 이혜경
- 2022-10-17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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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능 시험 앞두고 단속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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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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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7일부터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는 식품에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과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 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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