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명칭 광고 금지 환영...약사활용 예방교육 강화를"
- 정흥준
- 2022-10-18 17:1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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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 "재활교육 비해 예방교육 부족"
- '마약김밥' 등 표시 광고 금지 추진엔 "인식 변화 첫 걸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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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약사들을 활용한 예방교육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식약처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마케팅에 남용될 경우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약사들도 인식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표시광고 금지만으론 부족해 예방교육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용마약류 처방 남용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또한 오남용에 노출돼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청소년들끼리 처방을 해주는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허술한 틈을 이용한다. 본인들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래까지 한다”면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는 우선적으로 처방 단계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도 마약 관리 강화를 선언하면서, 복지부·식약처와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 강화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 재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놓쳐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각 시도지부 마퇴본부에서는 기소유예자에 대한 조건부 교육, 법무부 수강명령자에 대한 교육, 청소년 예방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각 교육의 필요성 대비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 본부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마퇴본부에선 재활교육 대비 예방교육의 비중이 적다”면서 “약사 전문강사들에 의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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