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법적 비대면진료,입법 전 단기규제 필요
- 이정환
- 2022-10-19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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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부가 이 같은 비대면진료 정책 철학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확보라는 최종 목표를 관철시키려면 보다 발 빠른 부작용 해소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2020년 2월 말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3년 새 사실상 폭증세가 확인됐다.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대기하지 않아도 안방에서 진료부터 투약까지 할 수 있는 속칭 '비대면진료의 맛'을 알아버린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보건의료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관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오남용하는 실정이다.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이 같은 탈법적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서울 강남구 모 의원은 99.87%의 비대면진료율을 기록했지만, 해당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에 치중한 의료기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대면진료 과몰입 현상과 비대면진료가 촉발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국회 지적에 "한시적 허용이 아닌 정식 법제화를 서두를 것"이란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그마저 야당에서만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여당은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시점을 내년 6월로 설정했다.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소를 위한 규제 행정에 소극적인 복지부의 현재 모습은 자칫 내년 6월까지 탈법적 비대면진료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방관하거나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소지가 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라는 장기적 대응책에 앞서 비대면진료 최대 허용 건수 설정이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의 차등수가 적용 등 단기적 규제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하루빨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마저 사각지대를 찾아 위법적 경영을 시도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이를 막기 위한 1차적 대책으로 비대면진료량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심각 상황을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감염률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역이 목적이었다. 다행히 현재(18일)를 기준으로 7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7일 평균 위중증 환자 수 역시 200명대다.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다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지 몰라 한시적 허용을 유지해야 한다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탈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규제책을 발빠르게 내놔야 한다. 그래야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책이자 의료취약층의 진료접근성 강화책이란 복지부 주장이 실질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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