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플랫폼 제휴약국 명단 있다…필요 시 고발"
- 김지은
- 2022-10-23 14:3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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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약사대회 ‘약사회장과 대화’ 자리서 밝혀
- "회원 고발 쉽지 않지만 불법 확인되면 고발도 불사"
- “복지부장관과 만남에선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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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튿날인 23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참여 약사들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약사들이 질의하면 최 회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최 회장을 향해 “최근 대한약사회가 올라케어, 바로필,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 대해 보건소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진행 경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 변호사협회에서도 특정 앱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관련, 해당 앱에 가입한 회원은 고발조치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면서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 가입하면 안된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의 질의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유지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 앱과 더불어 이들 앱에 제휴한 약국에 대한 강력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을 보건소에 의뢰한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업체가 불법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앱에 가입하지 말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회원 약사들에 공지한 바 있다”면서 “약사회가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앱에 가입해 불법을 하는 약국 명단은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약국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틈만 나면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주 진행된 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고 폐지 여부는 복지부와 더불어 질병청, 중대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곧 약사회와 장관 간 개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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