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닐봉투 유상 제공 그대로…제도 변동없다"
- 김지은
- 2022-10-24 18:2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4일 회원 약사 안내 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비닐 봉투 등 1회 용품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의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면서 약국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있지만 약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약국은 기존 방침대로 비닐봉투 등 1회 용품을 제공할 때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다만 비닐봉투 제공 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예외 조건도 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 등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