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닐봉투 유상 제공 그대로…제도 변동없다"
- 김지은
- 2022-10-24 18:2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4일 회원 약사 안내 공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비닐 봉투 등 1회 용품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의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면서 약국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있지만 약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약국은 기존 방침대로 비닐봉투 등 1회 용품을 제공할 때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다만 비닐봉투 제공 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예외 조건도 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