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
- 정흥준
- 2025-07-31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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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1~3년차 구간 신설...고용축소 시 추징→감소분만 공제 제외
- 직원 보육수당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
- 노란우산 중도해지 요건 수입 감소 50%→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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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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