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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엠아이, 고함량 비타민제 공급 중단 보고 취하

  • 이혜경
  • 2025-08-01 06:24:11
  • '콜레칼시페롤' 대조약 배치 확보 어려움...보완자료 제출 못해
  • 식약처 "업체, 보완자료 오인...공급중단 보고 취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고함량 비타민 경구제 공급중단 보고가 업체의 보완자료 '오인'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비엠아이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엠하이디3오랄액(콜레칼시페롤)'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콜레칼시페롤 성분제제는 '비타민D'로 골다공증 치료 보조제로 활용되면서, 폐경 후 골다공증에 칼슘과 콜레칼시페롤 복합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비엠하이디3오랄액의 경우 대체의약품으로 '디3 베이스 경구 솔루션 25000IU/2.5mL'이 공급되고 있어, 향후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지만 해당 품목의 중단 사유가 주목된다.

비엠아이는 "비엠하이디3오랄액은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2025년 3월말에 동등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보완요구 공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에는 2025년 8월 29일까지 지정한 대조약 배치를 구매해 이동시험을 수행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엠아이는 "대조약 배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기한 내 재평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와 협의해 공급중단 보고 이후 2025년 8월 내에 품목 자진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품질보완 명령이 나갔는데, 업체 측에서 이를 이동시험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스스로 공급중단 보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조약 문제는 아니었고, 이동시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여서 자료제출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엠아이 측도 "비엠하이디3오랄액의 동등성 보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함으로써 품목을 유지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며 "공급중단보고 민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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