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아이, 고함량 비타민제 공급 중단 보고 취하
- 이혜경
- 2025-08-01 06:24: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콜레칼시페롤' 대조약 배치 확보 어려움...보완자료 제출 못해
- 식약처 "업체, 보완자료 오인...공급중단 보고 취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비엠아이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엠하이디3오랄액(콜레칼시페롤)'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콜레칼시페롤 성분제제는 '비타민D'로 골다공증 치료 보조제로 활용되면서, 폐경 후 골다공증에 칼슘과 콜레칼시페롤 복합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비엠하이디3오랄액의 경우 대체의약품으로 '디3 베이스 경구 솔루션 25000IU/2.5mL'이 공급되고 있어, 향후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지만 해당 품목의 중단 사유가 주목된다.
비엠아이는 "비엠하이디3오랄액은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2025년 3월말에 동등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보완요구 공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에는 2025년 8월 29일까지 지정한 대조약 배치를 구매해 이동시험을 수행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엠아이는 "대조약 배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기한 내 재평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와 협의해 공급중단 보고 이후 2025년 8월 내에 품목 자진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품질보완 명령이 나갔는데, 업체 측에서 이를 이동시험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스스로 공급중단 보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조약 문제는 아니었고, 이동시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여서 자료제출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엠아이 측도 "비엠하이디3오랄액의 동등성 보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함으로써 품목을 유지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며 "공급중단보고 민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무균제제 동등성 재평가, 용액주사제부터 추진
2025-07-15 16:55
-
2개월 마다 대조약 신청·공고...제약업계 "긍정적"
2025-05-19 17:12
-
대조약 신청, 분기→격월로 늘려...1년 6번 공고 진행
2025-05-18 18: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