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직 수당 인상 시동거나…"인사처와 협의"
- 이정환
- 2022-10-31 09:56: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한약사 직렬 세분화, 임용령 개정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한약사 공무원 채용 시 직렬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조정하고 약사·한약사 채용·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약사·한약사 채용, 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무직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기관 수요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렬 세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37년간 식약처 약무직 수당 7만원...올해도 '그대로'
2022-10-29 17:59
-
"36년째 근무수당 7만원"...약무직 처우, 국감 이슈로
2022-10-05 11: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