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한 '신고센터'로 병원지원금 잡을 수 있을까
- 이정환
- 2022-11-01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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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침에 실효성 논란... 2020년 1월 설치 이후 제보 드물어
- 약사회 "법개정 앞서 현행법 유권해석·지침 통해 처벌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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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당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탈법적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정책 운용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담합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보 접수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운영 시작 후 2년여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복지부가 담합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병원지원금을 규제하거나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실질적인 병원지원금 근절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담합 신고센터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는 실정이다.
담합 신고센터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병원지원금 등 담합 근절 방안으로 설치와 운영에 합의한 조직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설치·운영 타당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처방전 발행 건수를 매개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불법 부동산 브로커,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상호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불법적 금품을 주고 받는 만큼, 제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를 통한 실질 접수 건수가 균질하지 않고 간헐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담합 신고센터를 유지·운영하는 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신고센터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 건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담합 건수가 제보되고 있는 바, 일부 성과와 함께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약국을 직접 규제하기 부족한 만큼 계류 중인 입법이 추진되는 게 가장 실효가 크다"며 "다만 입법에 앞서 복지부가 의사, 약사, 브로커 등 병원지원금 불법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으로 편법·탈법적 행위를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지원금 역시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자체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약정협의체에서 관련 의제를 꾸준히 논의하며 지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복지부 역시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 이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브로커의 불법 행위 선제적 규제를 위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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