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엔테론·허셉틴 등 특허 소멸 후에도 후발약 전무
- 김정주
- 2022-10-31 17:3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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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산·수입 후발의약품 미출시 총 10개 품목 공개
- 특허 소멸 1004개 중 절반 육박한 476개 품목은 후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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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약제가 전체 1004개 중 476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발약은 통지나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와 상관 없이 허가·판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약제는 고덱스캡슐, 엔테론정, 허셉틴주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생산·수입 기준 상위 10개 제품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 내용은 제품과 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이 속한 ATC 코드별 국내 보험 급여청구현황과 해외 시장(매출) 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입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로슈 허셉틴주150mg, 한국쿄와하코기린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엠에스디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란투스주 솔로스타, 한국로슈 맙테라주 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476개 품목은 올해 9월까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1744개 의약품 특허권 3229건을 분석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사유로 등재 특허권이 모두 소멸된 1004개 약제 중 후발약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을 선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은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권이 있는 경우 관련 특허정보도 별도 제공된다. 이 중 생산·수입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품목은 총 4품목으로, 생산 상위 3품목과 수입 상위 1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약 개발과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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