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수사해 달라"...의뢰서 제출
- 강혜경
- 2025-08-01 21:3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건강 위협 중대 사안, 행정기관 조치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경기도청에 '무자격자 의심 약국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서 제출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한약사회는 3년 전부터 '옴부즈맨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약 허위로 약국 개설등록 서류를 꾸며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및 도용 등의 행위가 국가의 공적 증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약사회는 민간단체로서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경기도청,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개설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신원불상의 약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무자격자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4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5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