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챗봇 서비스 '푸디' 운영
- 이혜경
- 2022-11-09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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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며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고,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챗봇 운영의 기반인 예상 질의․답변 데이터를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11월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후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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