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불법 판매 대거 적발
- 강혜경
- 2022-11-10 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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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사이트, 카페 등 SNS 집중점검…297건 적발
- ADHD치료제 판매도 적발…"구매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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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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