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또 패소
- 천승현
- 2022-11-10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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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대웅바이오그룹 선별급여 취소소송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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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종근당그룹에 이어 대웅바이오그룹도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앞서 종근당그룹은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대웅바이오그룹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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