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집중 점검
- 이혜경
- 2022-11-14 18:0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 등 35개소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2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3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4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 5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6대전 5개 분회장협의회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7동아에스티, 1Q 영업익 108억...전년비 54%↑
- 8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
- 9광진구약, 강원도 철원서 초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
- 10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