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약국도 한약사가?…개설 조건 완화에 '부글'
- 김지은
- 2025-08-04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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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국제공항도 2023년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로
- 공공기관 구내약국 자격 기준 완화…"높은 임대료 감안, 경쟁 조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로만 제한돼 있던 국제공항 내 약국 입찰 대상에 속속 한약사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고한 공항 내 약국 운영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에 ‘약사법 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안내했다.
이번 입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2곳 , 면세 지역 내 1곳, 탑승동 내 1곳 등 총 4곳의 약국 자리에 대한 것으로, 임대 조건은 5년이다.
공항 측이 이번 공개 입찰에서 밝힌 약국 자리의 월세 환산 추정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국 별 연 임대료는 적게는 1억233만원에서 많게는 10억7685만원까지다.

하지만 이번 공개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을 한약사 면허 취득자로까지 확대했으며, 공항에 따르면 직전 2023년 진행된 재입찰 때부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직전 입찰부터 참가 자격에 한약사가 포함됐다”며 “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한약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인천공항만의 일은 아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청주국제공항도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약사 면허 취득자로만 한정했던 것을 지난 2023년 공개입찰 때부터 한약사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약사들은 철도역,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내 약국까지 한약사 약국 개설 허용이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여객터미널도 약사로만 한정했던 약국 입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일부 시설 약국의 자격 확대는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궁여지책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높은 공항 내 약국 등의 자격 확대는 높은 임대료를 감안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제공항들까지 점차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항 약국 자리의 경우 높은 임대료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자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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