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탈모약 만든 약국장 "유통판로 찾기 어려웠다"
- 강혜경
- 2022-11-18 11:0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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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온라인몰, 병원 영업 안 한다는 이유로 거절"
- "탈모약은 영업 안해도 환자가 알아서 찾는데... 독과점 논란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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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믿을 만한 제네릭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대형약국의 독과점과 의원과 답합 소지를 지적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일부에서는 대형약국의 전문약 OEM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가목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남은 숙제는 대형약국이 OEM한 전문약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해당 약국의 경우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도 도매상· 온라인몰 등과 접촉하며 전국 유통을 시도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렇다할 판로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은 "도매상에 샘플을 보내 미팅을 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온라인몰과 접촉도 시도해 왔지만 번번히 거절 당했다. 병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거절 사유지만 탈모약의 경우 환자가 상품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굳이 영업이나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 약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제네릭으로 인식될 경우 처방 단계에서 환자가 상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다른 지역 병원에서 환자의 요청에 의해 오뉴페시아를 처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으로 전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의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독과점 논란을 알고 있지만, 독과점을 위해 제품을 OEM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오늘(18일) 도매상을 통해 유통을 제의하고, 제조의뢰자인 미래제약 측에도 유통 판로 확보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위수탁 생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에도 개별 약국이 전문약을 OEM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OEM 수량을 알지 못하지만 독과점을 위한 OEM이 아니었다면 유통처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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