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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약 4단체 "사무장·면대약국 차단 입법 서둘러달라"

  • 강신국 기자
  • 2026-08-18 22:56:18
  • 요약
  • 서영석 의원과 만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조속 심사 촉구
  • 서영석 의원 “개설 전 예방 필요성 공감...법적 실효성 검토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 4개 의약단체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 약국을 설립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불법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건의했다.

왼쪽부터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서영석 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예정자가 사전에 의료법·약사법 및 의료·경영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 분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분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단체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에는 서울시 4개 단체가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법안의 취지는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단체가 참여해 불법 개설을 걸러내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전교육이라는 최소한의 허들을 둠으로써 불법 자본 유입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알선업체 광고가 등장하는 등 외부 자본의 면허 대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단체는 회원의 활동 내역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무리한 개설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과 행정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기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수습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라 환수 및 행정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약단체의 부정적 의견 제출 시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개설 단계의 필터링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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