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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불법기관 차단…심평원, 12월 마약류 DUR 시행

  • 정흥준 기자
  • 2026-08-19 06:00:46
  • 요약
  •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
  • 공단 특사경·심평원 마약류 DUR 의무화 준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혁신 방안을 보고한다. 

건보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각 기관 업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 심평원은 마약류 DUR 의무화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을 보고한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이사장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신규 비급여 보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 인상한다. 의료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보상의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가 적기 급여화될 수 있도록 신속등재를 지원하고, 필수약 안정공급 계약 체결 강화로 접근성을 높인다.

다제약물관리도 확대한다. 병원 입원·외래 환자, 재가노인 대상 약물점검과 조정 서비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물관리를 점진적으로 넓혀간다.  

건보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도 높인다. 비대면진료를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지속 확대한다.  

빅데이터의 공공부문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익명 정보 제공도 지원할 계획을 보고한다.

심평원,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12월 마약류 DUR 의무화 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 12월 마약류 DUR 의무화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먼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는 의사가 타 기관의 진료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지 위해 강화된다. 8월 하위법령까지 신설될 예정으로 연말에는 본격적인 기관 정보 연계가 이뤄진다.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과 약사법 개정을 지원하고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도 정보를 연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혁신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신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저보상과 고보상 분야를 도출해 균형적 적정보상 기반을 마련한다. 상대가치 상시조정도 추진한다. 기존 5~7년 주기 상대가치 점수 조정 체계를 2년 주기로 단축 추진한다.

CT와 MRI, 검체검사에 대한 과보상 수가를 인하 조정하는 방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일차의료체계 강화도 지원한다. 새로운 지불제도 적용을 위한 별도 청구,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 사업 전환되는 만큼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가와 급여 기준, 청구 방법과 심사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급여 내역 보고 체계 구축 계획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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