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권 조정
- 이혜경
- 2025-08-04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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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 분쟁 조정...김윤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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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대안)을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촉발은 윤설역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지만 배경에는 지난 20여년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은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과 함께 의료 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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