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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강신국 기자
  • 2026-06-11 10:19:50
  • 이훈기 의원, ,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15조제7호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 '으로 개정
이훈기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다제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에서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의료 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에 약사의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의 경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량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잘못 복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행 규정상의 '단순 복약지도' 중심의 문구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법 제15조(보건의료) 제7호의 문구를 기존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약물은 없는지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약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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