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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별도 수가 12월 31일까지 재연장

  • 강신국
  • 2022-11-29 13:34:34
  • 복지부, 코로나 관련 수가 건보적용 기한 공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와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적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공지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 정신병원)는 12월 1일 자정부터 종료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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