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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강혜경 기자
  • 2026-05-12 12:01:19
  •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에도 현장에서는 속앓이
  • 150일치 처방 환자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고지, 불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무좀치료제를 대체했다는 이유로 의사와 마찰을 빚었다.

터나빈정(테르비나핀염산염)을 오리지널인 라미실로 대체했다가 '왜 마음대로 약을 바꾸냐, 부작용이 일어나면 약사가 책임질거냐'고 일방적인 질책을 듣게 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더불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약사만 속앓이하는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받은 터나빈정 150일치 처방.

환자가 처방받은 약은 터나빈정 150일치 였다.

약사는 '터나빈정이 없어 동일성분의 오리지널 품목인 라미실정으로 조제하겠다'고 얘기했고, 복약 과정에서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간 기능 검사를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라미실정 등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간 독성과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환자는 의원을 찾았고, 의사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를 문제 삼았다.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에 대한 고지와 사후통보만으로 가능하다'는 약사의 주장은 먹힐 리 없었다.

터나빈정과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대체약품 리스트.

A약사는 "결국 의사가 '왜 멋대로 약국에서 약을 바꿔주냐. 부작용이 날 거면 약사가 책임 질거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지어 오리지널 약으로 조제를 했음에도 어떻게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후에도 의사는 이렇다 할 사과나 변명 조차 하지 않았다.

A약사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와 의사들의 거부감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한 들 여전히 일부 의사들의 경우 '처방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 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A약사가 주지한 간 기능 모니터링은 라미실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장 첫 번째 명시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 약은 만성 또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투여를 금한다.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간질환 및 간질환 병력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간독성은 간질환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 모든 환자에게 AST/ALT 검사가 권장되며, 투여 중(치료 4-6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한다'는 사항이 안내돼 있다.

이 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생물학적동등성이 같은 품목으로의 대체조제 마저 부정하며 의약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서울시의사회의 대체조제 옥외광고를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가 처방한 제품명 처방. 약사가 판매한 성분명 처방. 성분명이 같다고 약에 대한 효과도 같을까요?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등의 대체조제 반대 광고를 진행, 마찰을 빚기도 했다.

A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절차가 대대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약계 갈등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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