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많은데...약사 채용시 면허효력 확인 어쩌죠
- 정흥준
- 2022-11-30 11:4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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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약사면허 미신고자는 면허효력 정지
- 약사회에 '확인증 발급' 요구...약사회 "복지부와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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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확인증 발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센터에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 A약사는 “면허신고제로 바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그동안은 단기나 파트 약사 채용할 때 면허증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면허 효력도 확인을 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A약사는 “회사에 다니는 약사나 대학원생 중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약사들이 많다. 면허가 있다고 전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인구직 과정에서 약국장과 구직약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
간호협회가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기능을 가진 것과 달리 약사회 면허관리센터엔 아직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다. A약사는 “약사회가 확인증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면 해결될 거 같다”꼬 했다.
약사회는 내년 4월부터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은 면허신고를 더욱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도에 확인증 발급 관련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2월 말에 처분서가 발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면허신고 문의나 업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확인서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논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신고는 약사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약사회 면허관리센터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유예가 돼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고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며 “또한 앞서 면허신고를 도입한 협회들에서 확인증이 발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는 없는지 확인하고 복지부와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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