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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강혜경 기자
  • 2026-04-25 06:00:59
  • '프랜차이즈 형태 확산' 창고형 약국, 결제우회 배경 관심
  • 최대 2.3% VAN 수수료 보다 '높은 수수료율'에도 PG사와 연계
  • 일각에서는 수수료 절감, 페이백 등 가능성 고개
  • "거래주체, 가맹점 명의로" 일부 의료기관 일탈에 한신협 경고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분명 창고형 약국에서 결제했는데, 카드명세서에는 왜 생소한 PG사가 뜨는 거죠?"

최근 개설되는 일부 창고형 약국이 결제 과정에서 결제 대행업체인 PG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PG(Payment Gateway)란 이커머스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업체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신용카드만 취급하는 VAN사와 달리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온라인에 있어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NHN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이 대표적인 PG사다. 

약국 대부분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명의로 결제하는 직가맹 VAN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PG사를 결제 과정 내 끼우는 것인데, 창고형 약국이 매출이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PG사가 자신의 명의로 결제를 처리하고 나중에 약국에 정산해 주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높은 수수료율 부담하면서까지 PG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PG사 이름이 찍힌 카드명세서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약국서 결제했는데 카드명세서에는 'PG쇼핑몰'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반기까지 20여곳 이상 가맹점포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메가타운약국 일부 점포들이 PG사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개설됐던 전주점과 서대구점은 영수증과 카드명세서에 약국 상호가 표출된 반면 올해 개설된 청주점, 평택점, 대구수성점의 경우 카드명세서에 약국 상호가 아닌 PG사가 표출됐다.

PG사 표출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는 2021년 여신금융협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이다.

메가타운약국 청주점, 평택점, 대구수성점에서 결제한 카드명세서에는 PG사 이름과 정보가 표기됐다.

청주점은 '갤럭시아ARS-주식회사 ○○피쥐', 평택점은 '헥토파이낸셜-○○피쥐', 대구수성점은 '주식회사 ○○피쥐'로 표출됐다. 세 곳 모두 동일한 이름의 PG사와 연계돼 있었지만 가맹점 주소와 대표번호, 대표자 등은 각각 달랐다.

동일한 점포라도 다른 PG사가 찍히기도 했다. 가령 3월 당시 평택점에서 결제시 가맹점 정보가 주식회사 ○○피쥐로 표출됐지만 4월에는 헥토파이낸셜 ○○피쥐로 가맹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한 문제를 놓고 지적에 나선 약사는 "약국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가맹점으로 PG사가 찍히는 부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약국이 PG사와 연계하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으로, 투명하지 않은 결제 수익 구조가 면대나 지분 투자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규정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대행을 약국에 도입하는 부분은 이례적이라는 것. 동네약국은 물론 창고형 약국의 대명사로 꼽히는 메가팩토리약국, 메디킹덤약국 등도 카드명세서에 약국 상호가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VAN사 대비 높은 수수료'에도 PG사 선택하는 이유는?

전문가들 역시 약국에서 PG사를 쓰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과 등에서 PG사와 연동하는 사례가 있지만, 약국의 경우 절대다수가 VAN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사의 경우 수수료율이 VAN 대비 비싼 것도 사실이다.

VAN의 경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30억원 이상 약국의 최대 수수료율은 2.3%(연매출 3억원 이하 0.4%, 3억 초과 5억 이하 1.0%, 5억 초과 10억 이하 1.15%, 10억 초과 30억 이하 1.45%)로, 2.5~3.5%의 PG 수수료 보다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VAN과 PG 결제 시스템 비교. AI 생성 이미지.

그럼에도 신규 창고형 약국이 PG사를 연계하는 이유는 정산 편의와 현금 흐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의 경우 카드사별 입금 내역과 개별 건수·세부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편의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부분 취소나 빠른 정산도 이유가 될 수 있다.

VAN의 경우 카드사가 결제일로부터 2~3일 내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PG사들의 경우 익일, 2차 PG사의 경우 결제 직후 몇 시간 내에도 정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수 천만원이 도는 창고형 약국에서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수적으로는 무이자 할부나 프로모션 이벤트도 제공된다.


'수수료 절감, 페이백' PG사의 그늘…악용 가능성도

번외로 국세청에 약국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VAN 방식과 달리 PG사를 낄 경우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다 보니 매출 분산·누락, 우회적 페이백 등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PG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PG사들이 영업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절세'다. PG사가 국세청에 결제 대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약국은 PG사가 국세청에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매출 규모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 매출을 쪼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7~8%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약정한 뒤 일부를 계약주체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최근 대한의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부정 적용 방지 및 자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반 가맹점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차명가맹점 운영, 위장가맹점 설정, 거래대행 등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부정 적용 등과 관련해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가 최근 대한의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신협은 "일부 병의원에서 일반 사업자에 적용돼야 할 카드수수료율 대신 PG단말기 결제 구조를 이용하고 그 전면에 별도의 영세 가맹점 또는 제3자 명의 가맹점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고 있다"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PG의 경우 계약주체와 PG사 계약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되는 구조다 보니 7~8%로 높게 수수료율을 책정한 뒤 이 중 일부를 마케팅 비용, 관리비 지원, 장비 임대료 환급 등 명목으로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약국 세무·회계 전문가는 "PG 단말기를 쓰면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식의 영업이 식음료 등 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약국을 파고들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명의대여, 차명가맹점 운영, 페이백 등의 경우 약국에서도 매출누락으로 간주,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등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업체의 거짓 홍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 업체명과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역시 경계하라"면서 "계약 주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류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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