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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또 '스톱'…집행정지 재연장

  • 김정주
  • 2022-12-01 06:18:12
  • 서울행법, 복지부에 인용 연장결정 통보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잠정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6월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지목돼 급여정지 대상에 올라, 업체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ST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일정이 더 늘어났다. 내일(2일) 종료 예정이었던 반년의 집행정지 기한이 더 연장돼 1심 판결 이후 한달까지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했던 약가소송에서 현재까지 적용해 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현재 집행정지 적용 중인 복지부 처분 최종안.
이 소송은 지난 4월 정부가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방안을 만들면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의해 적발된 동아ST 약제 총 122개 품목 약가 평균의 9.63%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9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건정심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면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복지부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던 플리바스정75mg은 처방과 공급, 유통이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따라서 이 약제를 뺀 72개 품목만 지난 8월 한 달 간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약가소송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급여 적용이 당분간 유지된다"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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