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51:1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gc
  • 글로벌
  • #제품
  • #허가
  • 신약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국필약 허가 규정 완화...안·유 면제로 허가 받은 품목은?

  • 이혜경
  • 2025-08-05 17:42:05
  • 식약처, 지난달 '비전블루점안액' 허가...규칙 개정 효과

비전블루점안액은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시약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 허가심사 자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정 완화로 지난 6월 16일 제이앰코퍼레이션의 '비전블루점안액0.05%(트리판블루)'이 허가 받는데 성공했다.

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백내장 수술 시 안구조직 염색을 위해 사용하는 점안액이다.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질의에 "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전 세계에서 20여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사용돼 왔다"며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30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필약으로 성분이 지정됐을 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국필약 지정 이후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업체에서 안·유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국내 허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규칙을 개정해 안·유가 확보된 국필약의 경우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국필약 허가규정 완화 노력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2022년 12월 29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필약이라면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허가·심사 단계에서 안·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 이후 2023년 10월 19일 비전블루점안액의 품목허가가 접수됐고, 2024년 1월 18~24일 중앙약심이 열렸다.

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위원들이 비전블루점안액의 임상경험(해외 사용현황)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대체의약품 여부와 관련 한 위원은 "트리판블루는 안과 수술 중 데스메막내피각막이식술에서의 데스메막 염색과 갈색백내장의 전낭 염색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며 "이를 대체해 인도사이아닌그린 염색약은 각막내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염색 지속시간이 짧은 제한점으로 실질적인 대체 가능 의약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백내장 수술 시 안구전낭 염색 목적으로 인도시아닌그린이나 플루오레세인나트륨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전블루점안액과 동일 주성분 및 동일 효능·효과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했던 안·유 확보에 관해서도 중앙약심 위원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유가 확보됐다고 봤다.

한 위원은 "이미 20년이상 해외에서 큰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수술시 단회로 저용량 국소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미 국외에서 널리 사용 중이며, 이상 사례 보고가 극히 희박한 안전한 의약품"이라며 "국내 기준 기허가되지 않은 신규 물질에 해당하지만, 축적된 해외 사용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비전블루점안액을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안·유 심사 면제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의 허가자료 심사 규정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4일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보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제출이 곤란한 자료. 다만,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유와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2년 신설한 규칙에는 안·유 면제만 담겼는데, 지난해 개정된 내용은 국필약 허가의 경우 필요하면 GMP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