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법 강행 처리 규탄…전면 재검토해야"
- 강신국 기자
- 2026-03-03 2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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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법안 처리가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뤄진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즉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신설은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공공의전원 설치 목적이 모호하므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미봉책 대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고 ▲취약지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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