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진학 위한 '지방유학' 원천봉쇄…선발요건 강화
- 강신국 기자
- 2026-02-28 06: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중학교 소재지 요건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했다.
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 전체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좁혔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종전 요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경찰, 의료용 마약류 집중 단속…의료쇼핑·불법 유통 타깃
- 6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7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8대웅제약 UDCA 코로나 후유증 초기 환자군 신호
- 9라이징팜, 창사 이래 첫 전 직원 해외 워크숍 성료
- 10약국 전용 PDLLA '쥬베클' 연속 품절…"내달 리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