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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하루 조제 절반이 91일 이상…장기처방에 문전약국 '몸살'

  • 강혜경 기자
  • 2026-02-25 12:08:50
  • 장기처방 증가에 비수도권 2차 병원 약국 처방 분석해 보니
  • 약포지 등 소모품, 노동력 더 드는데 91일 이상 조제료 '2만990원' 고정
  • "120·150·180일 구간별 수가 세분화돼야" 요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의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가의 새로운 숙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동네의원에서도 처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리적 어려움과 환자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분회는 물론 지부 단위 총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비수도권 소재 2차 의료기관 문전약국의 2월 23일 처방 데이터를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기처방 증가 실태를 분석해 봤다.

2건 중 1건은 장기처방…평균 처방일 157일

약국의 오픈부터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의 내방 환자 처방을 분석한 결과 2건 중 1건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확인됐다.

138건의 전체 처방건 중 66건이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해당했다. 비율로는 47.8%로, 절반 가량에 육박한다.

66건의 평균 처방일수는 157일로 나타났다.

2차 병원 문전약국의 전체 처방비율 중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4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180일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120일 14건(21%) ▲190일 4건(6%) ▲150일·183일 각 3건(5%) ▲100일·105일·123일·160일·182일 각 2건(3%) 등 순이었다.

특히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 등 처방은 365일 까지도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90일이던 장기처방 기준이 현재는 늘어났다. 비단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닌 현상인 것 같다"면서 "업무부담은 물론 롤지, 지퍼백 등 기타 소모품 비용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카드수수료 조차 건지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91일 이상'으로 묶여있는 조제료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적어도 120일, 150일, 180일 등 구간별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기준 내복약의 경우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990원이다.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가루약의 2만1260원, 2만5590원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장기처방 늘면서 환자 클레임 증가…약국가 진땀

처방 장기화의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촉발됐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처방이 단축되지 않고 유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처방이 늘면서 환자의 클레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환자당 조제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시간 역시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ATC를 3~4대 돌려도 환자가 몰릴 때는 짧은 처방에 대해 손조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정 약을 별도로 포장해 달라는 요구부터 약을 덜 받았다는 민원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품절약도 장기처방에서 예외는 아니다 보니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비해 둬야 하는 어려움 까지도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 역시 의정갈등이 정상화됐지만 처방 생태계 자체가 바뀌다 보니 약국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증가와 노동력 증가는 물론 복약 순응도와 합포장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처방일수 증가가 복약순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물 간 상호작용 역시 신경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장기처방 증가 이후 약제비 규모는 늘었지만 조제료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점차 문전약국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시발이 돼 문전불패가 깨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이 약사는 "실제 지방에서는 3, 4번 약국자리들이 매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선호도가 줄면서 선뜻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복지부 역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역시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회는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 또는 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 시범사업 실시 ▲처방전 재사용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실시 및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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