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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주사 후 경구제 전환 급여 확대…포사맥스 등 수혜

  • 정흥준 기자
  • 2026-02-20 06:00:50
  • 스테로이드 유발 골다공증 내달 급여 인정 기준 변경
  • 프롤리아→알렌드로네이트 등 경구제 전환 1년 보험
  • 리세드로네이트·졸레드론산도 매출 증가 기대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골다공증 주사제 처방 후 경구제로 전환할 때의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포사맥스 등 일부 제품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뿐만 아니라 졸레드론산 성분 주사제의 처방 증가가 기대된다.

19일 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부터 달라지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발표했다.

스테로이드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프롤리아(데노수맙) 주사 후 경구제로 전환투여 할 경우 12개월 급여를 인정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데노수맙 주사 후 경구제 전환투여 시 최대 1년 급여를 인정해준다. 

전환투여 후 최대 1년 급여 인정되는 성분은 경구제인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와 졸렌드론산 주사제다. 프롤리아 마지막 투여 후 7개월 이내 투약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존에도 스테로이드 유발 골다공증 환자에게 보험적용이 가능했던 성분이지만, 골밀도 수치 등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만 가능했다.

즉, 수치가 좋아진 환자는 경구용으로 전환투여를 할 경우 비급여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앞으로는 프롤리아 치료를 마친 스테로이드성 골다공증 환자는 경구제(또는 졸레드론산 주사제)로 전환할 경우 수치 관계 없이 급여를 해주겠다는 뜻이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단일제와 콜레칼시페롤(비타민D) 복합제 등의 급여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알렌드로네이트 성분은 한국오가논의 포사맥스와 포사맥스플러스디, 한미약품의 알렌맥스플러스디, 대웅제약 대웅알렌드로네이트디 등이 있다. 리세드로네이트 성분은 동아ST 악토넬정, 한미약품의 리도넬정, 삼진제약 애드본알정 등이 있다. 또 졸레드론산은 대웅졸레드론산 주사제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프롤리아 처방 후 전환투여 급여기준 신설 수혜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프롤리아 후 필수적인 후속 투여 약제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4년 알렌드로네이트 오리지널인 오가논의 포사맥스 시리즈의 합산 매출은 약 136억원이다. 알렌드로네이트+칼시트리올 복합제인 유유제약의 맥스마빌은 작년 매출 40.5억을 기록했다. 또 리세드로네이트 오리지널인 알토넬은 매출 4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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