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통과 환영"
- 강혜경 기자
- 2026-02-13 14:4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능 유지 비용 보상체계로…처우개선·적정 인력기준 강화 추진돼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환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이번 입법을 국가 책임 의료로 나아가는 2026년 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 특별 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그러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돈과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간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인력 확보, 배치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이 종합계획 수립,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책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특별회계 재원은 무어보다 취약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원이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전이나 비급여 중심 확장으로 새지 않도록 수혜기관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비급여 관리, 지역사회 공헌과 필수진료 제공 등 공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실질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별회계가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진료량이 아닌 기능유지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충, 기관 단위 보상, 지역 네트워크 총액 보상, 성과와 질에 기반한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하루 속히 본격화하고 응급과 중증, 분만과 소아 등 핵심 기능이 지역 단위로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의료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가 책임 의료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책무가 실현되는지, 지불보상제도 전환과 인력정책과 배치체계가 제대로 뒤따르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