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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된 3342명 모두 지역의사 선발…의료계 반발 잠재울까?

  • 강신국 기자
  • 2026-02-11 12:12:42
  • 복지부, 2027~2031년 연 평균 668명씩 증원
  • 의협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정부에 추가 정책 제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가 증원 총 규모는 3342명이다. 

의사가 매년 668명 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의료계도 강경투쟁을 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가 증원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과는 결이 다르고, 의사인력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사수급 하한선을 계속 낮춰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 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부합된다. 

여기에 정부는 대학들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과 같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점도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장외투쟁 등에는 나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관망하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 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 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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