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애로 현장의견 청취
- 강신국 기자
- 2026-02-10 09: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개인정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K-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이다. 그동안 사망자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가명처리 기준의 부재로 연구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연구자가 신청한 데이터 처리 행위가 법령 위반이 아님을 정부가 확인해주어, 사후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참여해 의료 AI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가명정보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소개하며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병원 연구자, 의료 AI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등 참석자들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함께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카카오헬스케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광주테크노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4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6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9헤일리온 소비자와 소통…'센트룸 데이' 건강 이야기 확장
- 10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