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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원내 약국 감사청구...대구에선 무슨일이?

  • 강혜경 기자
  • 2026-02-10 06:00:49
  • 대구 참여연대 "병원 내 약국개설, 의약분업 근간 허무는 행위"
  • 지난해 12월 개설된 '미소온누리약국'-병원간 담합 여부 등 감사 촉구
  • 서구보건소 "법률자문 등 약사법 검토해 판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굿모닝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보건소가 지난해 12월 22일부로 병원 1층에 위치한 '미소온누리약국'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굿모닝병원 내 미소온누리약국 (대구참여연대 사진제공)

◆참여연대 감사청구, 왜?= 남구 대명동 소재 굿모닝병원은 지난해 12월 서구 내당동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 남구에 있던 약국도 함께 이전해 왔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었지만 병원 건물 내에 약국이 있고, 병원 현관을 나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약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라며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같은 형태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또한 제보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약국은 굿모닝병원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됐고,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금전적 교류가 있다는 의혹이 대구 약사사회에 널리 퍼져있고 ▲굿모닝병원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명의 이전 등 편법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서구보건소 역시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부동산 소유자인 세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임을 인지, '개설 등록신청이 오면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등록을 허가했는데, 이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구보건소와 굿모닝병원간 부당한 결탁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미소온누리약국 개설등록처분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 ▲병원과 피감사기관 간 유착·특혜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병원과 약국간 부정한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위법 및 특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처분의 시정과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원내약국 같은 위법이 허용되면,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과 약국과의 관계 유지가 우선시돼 약의 효능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생략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병원 건물 내부에 약국이 있으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게 돼 다른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추가하거나 장기 처방을 유도해 결국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대형병원 내에 약국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 성실하게 운영되던 인근의 작은 약국의 폐업을 초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지역 보건소 "법률자문 등 약사법 검토해 판단"= 대구 서구보건소는 개설 허가에 있어 법률자문 등 약사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내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 편의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도 어필했다.

대구시약사회 역시 자체 판단 결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근린시설로 개설이 불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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