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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편의점 약 자판기,약사회 부실한 대처

  • 김지은
  • 2022-12-07 17:48:4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추진이 진행 중이다.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는 관련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내년으로 넘겼지만, 시기만 늦춰졌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한 실행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비약 무인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실증특례가 접수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주류, 담배를 무인 자판기로 판매 중인 업체가 상비약도 자판기에서 판매하겠다는 계산에서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안면 인식, 성인 인증 등 과정을 거쳐 주류, 담배를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상비약을 왜 판매하지 못하냐는 것이 업체 생각이다.

상비약 자판기 추진은 업체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중 ‘안전상비약의 자동판매기 허용’ 건을 포함시켰다.

규제샌드박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공회의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약의 자동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감사단이 나서서 안전상비약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월 상비약 무인 자판기 관련 건이 접수되고, 지난달 23일 산자부가 진행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기까지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과 관련해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한 차례 산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8개월 기간 동안 의견서 제출 한번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라는 쓰디쓴 경험을 맛본 약사회이다. 그 과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진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학습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의 일련의 대처가 과연 이번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실증특례 추진을 강력하게 막을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비대면 활성화로 인한 무인 자판기 사업의 호황으로 자판기 업체들은 의약외품을 넘어 의약품까지 자판기로 판매할 계획으로 약업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약사회의 밀리면 끝장이라는 의지와 적극적 대처 없이는 시대 상황과 국민 편의 명제에 무릎 꿇는 상황이 또 다시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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