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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법원 간다..."법리적 오류 바로잡아야"

  • 정흥준 기자
  • 2026-02-04 19:24:19
  • 1·2심서 패소 후 상고...소송제기 후 12년간 공방
지난 2심 패소 후 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정기석 이사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패소에 불복하며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1970년대 사회 전반에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소송규모는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를 합산해 약 533억원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소송과정에서 진행한 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개변론을 통해 쟁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논의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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