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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 분쟁 행정소송으로 확전

  • 강혜경 기자
  • 2026-02-05 06:00:44
  • 리첸시아 입점 약사-상가시행사 '원고', 수원시장 '피고'
  • 법무법인 태평양, 원고 측 소송대리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허가된 약국에 대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피고는 수원시장, 원고는 수원덕산병원 인근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내 약국 개설 약사와 상가시행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5일자로 개설허가가 난 이편한세상시티고색 상가 내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약국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수원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소가 이뤄졌다"면서 "병원과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리첸시아 측으로는 처방이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 허가 과정에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만큼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시 보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부지가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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