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올해부터 빨간날 된다
- 강혜경 기자
- 2026-02-03 21:5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달 29일 본회의 이어 3일 국무회의 통과
- 기본진찰료, 기본조제료 30% 가산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도 30% 가산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헌절 공휴일 지정…진찰·조제료 30% 가산 적용
2026-01-30 06:00
-
대선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주문 챙겨야
2025-05-26 1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