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한약사 약사 고용 금지 법 개정안 통과를"
- 김지은 기자
- 2026-01-29 14:3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2차 정기총회서 입법촉구문 채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박철제)는 지난 28일 저녁 7시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박철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과 불확실한 정책적 상황 속에서 약사회는 연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직능 수호를 위한 한약사 관련 정책 입법 촉구문을 채택하고 회원 단결과 결의문 서명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입법촉구문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 요구한다”며 “국회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늘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불법을 끝내고 국민안전을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김해시장에 3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김해시장 표창: 우정상 (율하열린약국), 박윤정 (복음병원), 희망온누리약국(공공심야약국)
▲모범회원 표창: 김미나(참좋은약국), 김성옥(인제대학교 교수), 서미진(팜서울약국), 최미애(연두약국)
▲감사패: 이미숙(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장), 함영애(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박홍진(광동제약 영남광역지점 대리)
▲공로패: 김재석(더선경약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3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6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