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담합 금지 어떤 업종도 예외 없다"
- 김지은 기자
- 2025-12-01 15:0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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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여론 호도”…‘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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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운영 금지’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떤 업종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최근 닥터나우는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닥터나우가 이번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에 비유하는데 대해 “이미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 등에 적용되는 담합,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타다 금지법이 아닌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는 영리기업의 전장이 아닌 만큼 정부와 국회는 민간 플랫폼 압박에 따라 공공적 법안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의약품 유통 공정성, 약국 독립성, 환자 안전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불법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약사회는 국민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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