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품할 불용재고약, 12월 31일까지 입력을"
- 김지은
- 2022-12-16 18:5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 공지…반품 등록 방법 안내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16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우선 반품을 원하는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접속한 후 반품 목록을 입력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반품 대상은 마약류를 제외한 조제용 의약품으로, 반품 등록 방법은 반품 사이트((www.pharmx.co.kr)에 로그인한 후 목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사입처(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주거래 도매로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산 방법은 약국 잔고 차감 방식이다. 이번 반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반품 기간, 2월부터 4월까지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로그인 후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되며, 반품 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문의는 소속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