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임신부 제외 일반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50% 인하
- 강신국
- 2022-12-20 15:1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세 미만 소아·임신부 확진자 6240원, 일반확진자 3120원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적용...투약안전관리료는 변동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면 투약·안전관리료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면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