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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코로나 특수 끝나자 마스크 계약 일방 취소

  • 이혜경
  • 2022-12-22 12:00:01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포장재 위탁 업체로부터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생산을 취소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마스크 포장재 재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하였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도 있었다.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인 12월 2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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