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 강신국
- 2022-12-23 09:4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은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한의협 '화색'
2022-12-22 16:11
-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2022-12-22 14: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