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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유사명칭 사용하는 의약외품 허가 못받는다

  • 강신국
  • 2022-12-23 18:45:28
  •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 식약처에 권고
  • "소비자가 의약품과 구별해 인지하는 것 어렵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며, 제조·판매·표시 등에 관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원회는 자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 명칭을 사용한 의약외품을 출시·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 자사 쇼핑몰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에 지적된 유사사례는 우루사(일반약)-우루샷(의약외품), 마데카솔케어연고(일반약)-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이다.

위원회는 의약외품의 제품 관련 표기가 관련 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과 구별해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약품 유사 명칭과 함께 원료 성분 및 효능·효과 등 객관적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상품 설명을 읽고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시, 유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제도 개선 추진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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