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이 나서라"...당사앞 집회
- 강신국
- 2022-12-28 13:11: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탁영란 간협 감사는 호소문을 통해 "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