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
- 강신국
- 2023-01-03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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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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